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대토론회 "수정법 과밀억제권역 완화할 때 됐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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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불가피 하다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불가피 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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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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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하능식 전 지방세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 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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