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거대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일명 '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발송했다.

이어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어 원공노를 상대로 전공노가 낸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 무효' 소송 끝에 지난 9월 원공노가 최종 승소했다.
원공노는 전공노 탈퇴 후 기업별 노조로 공직사회 개혁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