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이민 준비하며 송금…검찰, 형사사법 공조 통해 환수 예정
'1천3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간부 재산 7억여원 동결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1천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행 중간 간부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준비하며 관련 업체에 예탁금으로 송금한 미화 55만달러(한화 7억1천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1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보전된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외반출 재산을 포함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횡령하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