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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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A씨 협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익명 게시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글 올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얼마나 큰 죄인지 반성하고 있다"며 "저 자신이 부끄럽다. 성실히 사회에 도움 되는 일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오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