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 부정 사용 시 무관용 처벌
전남 광양시는 14일 광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남도·행정안전부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점검한다.

단속 내용은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위반, 결제 거부 등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 처분할 방침이다.

중대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화엽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