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시절 미납 가산세 936만원 발생…전공노가 책임 다해야"
"상급조직 탈퇴하면서 재산까지 인수한 만큼 원공노가 해결해야"

2년간 법정 소송 끝에 상급 단체인 전공노를 탈퇴해 독자 노조로 인정받은 원주시청 노조가 이번에는 해직자 생계비 미납 세금을 둘러싸고 전공노와의 2라운드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원공노-전공노 '세금 전쟁'…해직자 생계비 둘러싼 미납세 갈등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인 2018년∼2021년 원주시청 해직자 2명에게 지급한 생계비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미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 936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납 세금은 생계비를 지원받은 해직자인 당사자들이 내야 하지만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있다"며 "세무 당국이 당시 지급자였던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원공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고지서"라고 주장했다.

또 "생계비 지급 주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였고, 원천징수 의무 대상자도 당연히 전공노"라며 "그런데도 전공노는 원공노의 전신인 원주시지부가 지급한 것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공노가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통해 바로잡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 등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민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 시절 지급한 해직자 생계비에 대한 미납 세금 책임을 탈퇴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며 "미납 세금 가산세를 원공노가 부담한다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와 소송까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공노-전공노 '세금 전쟁'…해직자 생계비 둘러싼 미납세 갈등
이에 대해 전공노 강원본부는 "원공노가 조직을 탈퇴하면서 전신인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모든 기물과 재산 등을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원공노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맞섰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9월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