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압수수색 진행 중"…범위 넓어 늦은 오후 종료 전망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타이이스타 전무 채용 사이 대가성 수사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겨눈 검찰…중진공 등 3곳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남 진주 본사·서울 사무소),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수사 범위가 넓어 늦은 오후에야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특혜 채용 의혹은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건을 말한다.

서씨의 채용(2018년 7월)에 앞서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서씨의 전무이사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사이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의혹뿐인 두 채용 사이의 대가성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문 전 대통령 또한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이 전 의원, 문 전 대통령,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이다.

일단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지검 3부에 김현우 부부장을 배치, 수사력을 보강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며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