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배 전 해수차관도 징역형 집유…대법원 환송 취지 따른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법적 쟁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책하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어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의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는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데, 소속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하므로 방해받을 만한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규정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을 정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하고, 윤 전 차관의 경우 유죄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4월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