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한사코 강행 처리할 기세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처리 전 마지막 수단으로 이 법과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계획까지 세웠지만 역부족이다.

경제·산업계가 이처럼 강하게 우려하고 반대해온 법이 없다. 개정 법안의 문제점은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수없이 반복 제기됐다.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야 할 상황에 놓인다. 협력업체가 수백 개나 되는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전기·배관·골조·내부 마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 기업이 참여하는 건설업 같은 경우만 봐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하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개정안의 다른 두 조항도 산업현장을 연중 내내 ‘파업 투쟁’으로 내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해온 게 무리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에서 이 법안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우리 경제에 악영향’ 우려는 그나마 절제한 표현이다. 산업계 걱정과 위기감에는 절박함이 넘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어제도 공동성명을 내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생산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하청업체 근로자 일자리 상실 등 경제단체들이 지적하는 부작용과 파장은 다시 들어도 무섭고 치명적이다. 통상의 경영 판단 대상은 물론 법원이 판정할 사안까지 쟁의 대상이라고 법이 보장하면 대한민국은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일자리를 없애고. 투자유치는커녕 있는 기존 사업장조차 해외로 내쫓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국내 기간산업별 수백 개 업체가 동시다발적 노사 협의 하다 날 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 자해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파업조장법을 끝내 만든다면 양대 노총 외에 누가 덕 보나. 오늘 서울지하철의 양대 노총 소속 노조 주도의 총파업에 맞서 제3의 MZ노조가 ‘정치파업’을 멈추라고 절규한 게 들리지도 않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에 국회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