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내달 말 구속만료 앞두고 인용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석방…관련자 접촉 금지조건(종합)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2억원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해외 출국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본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 역시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가량 앞둔 지난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