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 관리 강화…불량제품 납품 및 유통 차단
레미콘·아스콘 '안정 공급'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
조달청은 7일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특수조건' 등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건설 성수기 레미콘 수급 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 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매년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현장에 레미콘을 우선 납품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에서 95%를 차지하는 조합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 조합의 수주실적을 90% 이내로 제한,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을 최소 10%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납품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구매 편의성도 높인다.

일정 물량(레미콘은 1만㎥, 아스콘은 1만t) 이상 납품 현장에는 원자재 배합설계표 제출을 의무화해 투입된 원자재의 양·품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량레미콘 납품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는 3일 이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전문 검사기관의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업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레미콘·아스콘은 토목건축 공정의 핵심 재료로 공급안정과 품질확보가 건설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공공 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급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