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3년간 10만원씩 부어야 공공분양주택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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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구리갈매역세권·남양주진접2·인천계양 등 '뉴:홈' 일반형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1,501만원이었다.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12년6개월 넘게 납입해야 당첨된다는 의미다.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이 3,250만원이었고, 인천계양 3,150만원, 남양주진접2 2,1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통장 13년간 10만원씩 부어야 공공분양주택 당첨](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B20231103152647467.jpg)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인천계양 85점, 구리갈매역세권 75점, 남양주진접2 70점 순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에서는 지구별 최고 배점이 세 곳 모두 12점으로 동일했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2,348만원, 남양주진접2 1,139만원, 인천계양 2,100만원 등이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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