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편법 인상 막아야"…성동구 등 법개정 촉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젠트리피케이션(낙후했던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고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편법 인상 등 허점이 여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성동구가 이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협의회 회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포함해 임병택 시흥시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협의회 소속 지자체 단체장 33명과 임대인,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관련 3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협의회는 먼저 상가의 관리비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원래의 보증금에 더한 금액)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원)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구는 전했다.

아울러 건물주, 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6월 창립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