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개선 효과 있다더니…해외직구 식품서 부정물질 무더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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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식품 국내 반입 차단
소비자원 "대부분 조사 제품서 부정물질…과량 복용하면 유해"
소비자원 "대부분 조사 제품서 부정물질…과량 복용하면 유해"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에서 10개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20개의 제품 중 4개 제품은 국내 통관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통관이 보류되면서 16개 제품에 대해서만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두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 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 불법 식품 판매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