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6개월간 총 220건의 온·오프라인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03건에 대해선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가 완료됐으며,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신고 사례 가운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휴가 등의 사용을 거부한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으로 축소한 사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으며, 이어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12월까지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