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엔 덮개·이동 시 목줄'…식약처 식품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38개 매장 시범사업…김유미 차장 "내년 정식 제도화 추진"
"반려동물 환영"…동반 출입 허용 음식점 가보니
"강아지가 환영받는 분위기라 마음이 편해요.

"
31일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내 T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이 음식점에 반려견 '보리'와 함께 들어온 현명미(40)씨는 "반려동물용 유모차, 배변 봉투 등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며 "강아지가 놀 수 있는 공간과 전용 음식 등이 있어 좋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역시 반려견과 함께 매장을 이용하던 문세영(34)씨는 반려견과 함께 이용이 가능한 이곳에 오기 위해 전날 서울 송파구에서 먼 길을 달려왔다며 "식당에 반려동물용 메뉴가 있고 의자도 있다.

서울에도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음식점은 지난 8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에 참여한 비발디파크 내 6개 음식점 가운데 하나다.

"반려동물 환영"…동반 출입 허용 음식점 가보니
리조트는 음식점 내 반려견 동반 출입 허용에 맞춰 복도 벽면에 위생 도구함을 비치, 반려동물 배변 봉투와 티슈 등을 제공했다.

음식점 이용객 상당수가 리조트 숙박객이기에, 이들은 입실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백신 접종과 맹견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혹여 있을 반려동물의 악취를 막고자 음식점뿐 아니라 리조트 곳곳에 방향제 냄새가 가득했다.

음식점을 찾은 사람들은 반려견을 전용 의자에 앉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만 음식을 가져가는 카운터에는 위생 문제를 고려해 반려견의 입장을 제한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음식점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허용하면서 가능해졌다.

"반려동물 환영"…동반 출입 허용 음식점 가보니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가능한 시설은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식약처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반려동물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운영하도록 승인하고 있다.

현재 총 10개 업체 98개 매장이 시범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이 중 4개 업체 38개 매장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2년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출입 시 생길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들 음식점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매장임을 소비자에게 알려 출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진열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반려동물 이동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환영"…동반 출입 허용 음식점 가보니
이날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반려동물 문화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시범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여행도 같이 다니고 외식도 같이하는데 약속(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다"며 "안전 가이드라인은 같이 만들어 가는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현장 점검을 통해 얻은 개선 사항과 성과들을 제도에 반영해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환영"…동반 출입 허용 음식점 가보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