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기업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주는 경영권 위협을 줄이면서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업계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온 복수의결권은 지난 5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달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대상, 절차, 주식 총수, 주당 의결권 수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발행 대상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주다. 마지막 투자로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에서 밀려나면 주총을 통해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 있다.

창업 이후 누적 투자 유치액이 100억원 이상,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