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 대응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시행
현 제도상으로는 이익 내도 '배당가능 0원' 사례 발생
연말 보험사 주주 배당 '파란불'…미실현 손익 상계 허용한다
법무부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제약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규정을 손본다.

법무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바뀌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 연계되는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 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서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보험사에 대해서도 미실현 손익 상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현행 상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뺀 만큼만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 상계를 불허하면 이익을 내도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올해 1분기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이 0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 결산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치려고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곧바로 적용된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보 등 대형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1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내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