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놓고 또 충돌…"절차 위법" vs "고의 지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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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위원 "주심 패싱" 주장에 유병호 사무총장 "허위 사실" 반박
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서로가 '불법' 규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면 공방을 벌였다.
조 위원은 최종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확정·시행(공개)돼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유 사무총장 등 감사원 측은 조 위원이 의도적·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맞섰다.
조 위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감사원 측의 입장은 언론 자료, 국감 발언 등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어 조 위원도 반론권 차원에서 국감장에 불러 질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법사위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다.
조 위원이 감사원 내부 게시글 등 서면 외에 공개 석상에서 직접 권익위 감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감사원 측이 수정·공개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펼쳤다.
조 위원은 "6월 9일 공개된 보고서는 전날(8일) 감사위원들 간 합의로 제가 전달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주심인 제가 결재를 하려면 감사위원 전원 열람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전원 열람 절차가 마쳐지지 않았던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에게 보고서 문서를 제시하고 주심위원이 최종 승인하면 보고서가 확정되는 게 정상 절차이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공개됐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또 다른 쟁점인 '감사위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처와 충돌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제안했다"며 "간담회에서 보고서를 의결한 게 아니고 위원 전원이 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고, 그 논의 내용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고 감사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전달했는데 그다음에 나한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며 "최종 보고서는 내가 결재해야 하는데 결재를 안 마쳤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을 필두로 감사원 측 관계자들은 조 위원 주장을 일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 측은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감사 보고서 시행을 지연시켰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정식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 간담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무처 관계자도 없고, 간담회에서 뭘 어떻게 무단으로 바꾸는지 근거를 남길 회의록도 없다"며 "또한 문서 결재 권한의 모태는 감사원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한 "조 위원이 직접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입력(타이핑)도 하셨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랬다.
조 위원은 (결재) 클릭을 거부한 것이지, 열람은 감사원 역사상 제일 많이 했다"며 "그 과정들이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보고서 열람 등재 전에 감사위원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수정안에 충분히 동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이 됐던 것"이라며 "다수가 동의하고 조 위원이 부정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 감사 논란 관련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현철 감찰관 역시 "논란의 핵심은 주심위원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는데 사무처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이라며 "사무처나 원장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들 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은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다.
감사위원회 의결 외에 다른 비공식적 절차로 할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이 결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 보고서 시행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산 처리를 변경했고, 이는 최종 권한자인 감사원장의 승인을 거쳤으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이 같은 감사원 측 입장에 거듭 "전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 행위를 한 게 없다", "사무처가 주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전산 처리를 한 것은 불법이다"고 했다.
조 위원은 감사원이 진상보고서에 '전 전 위원장 대변인·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쓴 데 대해선 "제가 검사 28년을 하며 무혐의한 사건도 많은데 그때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언급했고, "조은석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사표 내고 나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조 위원은 희생양이나 의인이 아니라 본인 고집을 관철하려 감사원을 소용돌이 난장판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라고 지적하자 조 위원은 "감사원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조 위원이 장시간에 걸쳐 격한 어조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요약해서 답변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서로가 '불법' 규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면 공방을 벌였다.
조 위원은 최종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확정·시행(공개)돼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유 사무총장 등 감사원 측은 조 위원이 의도적·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맞섰다.
조 위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감사원 측의 입장은 언론 자료, 국감 발언 등을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어 조 위원도 반론권 차원에서 국감장에 불러 질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법사위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다.
조 위원이 감사원 내부 게시글 등 서면 외에 공개 석상에서 직접 권익위 감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감사원 측이 수정·공개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펼쳤다.
조 위원은 "6월 9일 공개된 보고서는 전날(8일) 감사위원들 간 합의로 제가 전달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주심인 제가 결재를 하려면 감사위원 전원 열람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전원 열람 절차가 마쳐지지 않았던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 보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에게 보고서 문서를 제시하고 주심위원이 최종 승인하면 보고서가 확정되는 게 정상 절차이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공개됐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또 다른 쟁점인 '감사위원 간담회'에 대해서는 "민감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처와 충돌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제안했다"며 "간담회에서 보고서를 의결한 게 아니고 위원 전원이 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고, 그 논의 내용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내고 감사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을 전달했는데 그다음에 나한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며 "최종 보고서는 내가 결재해야 하는데 결재를 안 마쳤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을 필두로 감사원 측 관계자들은 조 위원 주장을 일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원 측은 조 위원이 의도적으로 감사 보고서 시행을 지연시켰고,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정식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 간담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무처 관계자도 없고, 간담회에서 뭘 어떻게 무단으로 바꾸는지 근거를 남길 회의록도 없다"며 "또한 문서 결재 권한의 모태는 감사원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또한 "조 위원이 직접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입력(타이핑)도 하셨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랬다.
조 위원은 (결재) 클릭을 거부한 것이지, 열람은 감사원 역사상 제일 많이 했다"며 "그 과정들이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도 "보고서 열람 등재 전에 감사위원들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수정안에 충분히 동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이 됐던 것"이라며 "다수가 동의하고 조 위원이 부정적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 감사 논란 관련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끈 김현철 감찰관 역시 "논란의 핵심은 주심위원이 본인의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는데 사무처가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었던 것"이라며 "사무처나 원장과 협의 없이 감사위원들 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은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다.
감사위원회 의결 외에 다른 비공식적 절차로 할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이 결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 보고서 시행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산 처리를 변경했고, 이는 최종 권한자인 감사원장의 승인을 거쳤으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조 위원은 이 같은 감사원 측 입장에 거듭 "전 (최종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 행위를 한 게 없다", "사무처가 주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전산 처리를 한 것은 불법이다"고 했다.
조 위원은 감사원이 진상보고서에 '전 전 위원장 대변인·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쓴 데 대해선 "제가 검사 28년을 하며 무혐의한 사건도 많은데 그때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언급했고, "조은석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사표 내고 나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조 위원은 희생양이나 의인이 아니라 본인 고집을 관철하려 감사원을 소용돌이 난장판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라고 지적하자 조 위원은 "감사원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라"고 받아치며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조 위원이 장시간에 걸쳐 격한 어조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요약해서 답변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