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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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21년 정부가 내린 공공기관 사내대출 혁신 지침을 외면하고 직원에 대한 고액·저금리 대출제도를 유지해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이주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복지후생 제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원 대출금리, 대출한도, LTV·근저당권 규정 등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각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을 주문했다. 혁신계획안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주환 의원실이 공사에서 받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공사가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시중 금리에 비해 훨씬 낮았다. 특히 지난해 시중금리와 공사의 운영금리의 차이는 무려 2.08%포인트에 달했다. 시중 금리 3.91%의 절반도 안되는 1.83%의 이자를 적용해 준 것이다.

더욱이 대출자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2% 이하의 금리가 적용됐으며 2021년에는 0.88%까지 내려갔다.

공사의 대출한도도 최대 7000만원까지 하도록 권고하는 기재부 지침과 달리 거의 두배에 가까운 1억200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런 특혜성 대출을 누리는 직원은 400명이 넘었다. 이때문에 지난 2020년에는 대출 금액만 한해에 101억원을 기록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더 심각했다.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는 물론, 1인당 대출한도도 기재부에서 설정한 2000만원의 2.5배에 달하는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대출금액 규모가 매해 200억원 이상이며 이용자 수도 올해 7월을 기준으로 2091명이 이용 중이다.

게다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재직 1년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재직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타기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조건을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공사는 2022년 기준 부채가 12조 3983억원에 달한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인해 상환받지 못한 금액들이 수십억 단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하고 내려보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방만 경영’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