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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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중순께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