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산모에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전북도가 처음 시작한 자체 사업으로, 산후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산부인과나 산후 관련 한방과 외래 치료비이다.
다만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산모들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아 빠른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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