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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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의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를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행위가 기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모 농협조합장이었던 지난 2020년 1월 1일 해당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당시 행사에서 A씨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는데,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올해 초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