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 불구속
'포인트 현금화 알선' 게임장 손님 환전 도운 업주 등 입건
경남 거제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업주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1일까지 거제시 고현동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06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게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줄 경우 단속 위험이 커 일명 '알 거래' 방식으로 환전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 거래는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로 단골 간 암암리에 이뤄져 외부에 범행이 노출될 위험이 적은 편이다.

A씨 등은 손님들이 서로 거래한 포인트를 게임기 안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을 도왔다.

관련법상 게임으로 얻은 가상 화폐 등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 11일 해당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106대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게임장들을 차례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명만 거제서장은 "불법 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