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불법 입국 조선인에 책임지는 태도…국내·국제법에 인도주의 결합 원칙"
中,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설'에 진위확인 없이 "적절 처리 중"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한국 내 북한 관련 단체 주장과 관련,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 (탈북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북송 주장이 사실인지와 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왕 대변인은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북한인)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 발언은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설 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이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밤 8시께 훈춘·도문·난핑·장백·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전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탈북민 강제 북송이 지난 8월 말 버스 2대로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고, 아시안게임 폐막 후 대규모 이송으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천600명의 북송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