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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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주거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50분께 모르는 20대 여성의 서울 마포구 자택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같은 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