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박시온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박시온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게 18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C-1'으로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 기술은 2004년 국책과제로 시작됐다. 당시 국내 조선사들의 해외 기술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LNG 화물창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초저온에서 압축·액화해 저장·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KC-1은 가스공사와 국내 조선사 등이 참여해 2015년 개발이 완료됐다. 10년간 총 197억원이 투입됐다. 가스공사는 기술 개발을,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각각 선박 제작과 운송을 맡았다.

삼성중공업은 KC-1을 적용한 선박 두 척(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을 건조했지만, 운항에는 실패했다. 2018년 해당 선박이 SK에 인도된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 스폿'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박은 5개월 만에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금액인 11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9년 제기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LNG선 운영을 못 해 대체선을 투입하느라 손실을 봤다"며 SK해운에 1697억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