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서울·인천 등에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다 붙잡힌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주택에 세를 내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거 떼먹은 진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 인천 일부 지역에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72채의 주택을 매수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반환금 ‘돌려막기’를 거듭하다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