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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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