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298석의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