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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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 병원 인턴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동료 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지난 2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에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 점,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환자를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라고 봤다.

다만 "범행이 악의적인 의도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