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로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조치다.

국민의힘은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도 마치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앞서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56)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63)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장관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