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공사로 위탁업체가 도시락 공급
경남 창원지역 한 학교 급식에서 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벌레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창원시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에서 벌레 한 마리가 나왔다.
급식 상태를 본 한 학생은 이튿날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놀랐다는 반응의 게시글을 남겼다.
나흘 후인 27일에도 이 학교 급식 반찬에 벌레 한 마리 들어있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했다.
학교 관계자는 "급식소 공사로 인해 위탁업체로부터 도시락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학생에게 배식하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업체와 계약이 처음이고 현재 추후 조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500여명이 급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위탁업체를 불시에 방문한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체 위생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산에 둘러싸인 곳(이라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이라고 도 교육청에 보고했다.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창원시는 사실관계 파악 후 시정 명령 등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도내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에 신경 써달라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남 사천시는 내달 11일부터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시간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일출과 일몰을 고려해 월∼목요일 및 일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운영을 하는 금·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변경된 운영시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 적용된다.
매표는 각 운영시간 1시간 전에 마감되며 강풍이나 낙뢰 등 기상이 좋지 못할 때는 조기 종료되거나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바다케이블카 홈페이지(www.scfmc.or.kr/cablecar) 또는 고객센터(☎055-831-7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졸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학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가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도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라"라며 폭언을 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재판부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