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복업체 담합을 예방하고자 감시체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담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복 가격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품질검사와 최저가 등 기존 2단계 입찰 외에 무리한 저가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낙찰 하한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별 입찰 과정을 모니터링해 담합 의심 사례가 발견되거나 제보받으면 공동 대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교육청, 교복 담합 감시 강화…공정위 조사도 의뢰
앞서 교육청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안내서'를 개정,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

담합 제재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교복 업체는 1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학교가 알 수 있도록 입찰 공고 때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또 교복 품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고자 해당 항목 평가 점수를 기존 5점 만점에서 10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평가 때 허위 서류, 서류 위조, 타사 제품 견본 제출 등이 적발되면 아예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는 2015년부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담합, 교복 품질 불만족 등이 잇따르자 경기도교육청은 업체 선정 기준과 함께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