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이른바 '교권회복 4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교육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교육청 "교권회복 4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앞서 발표했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라며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개정된 교권 4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교권회복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