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불법 건축공사 즉각 중단"

비대위는 "건축주 측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며 "주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사원 건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구청은 건축주 측이 설계와 다르게 사원 2층 바닥 철골부 상부에 스터드 볼트를 다수 설치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작업을 한 사실을 조사한 바 있다.
북구청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 통지서'를 건축주 측에 발송해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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