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한경DB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한경DB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김어준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어준을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은 2020년 4월 6일부터 7월8일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김어준은 경찰 조사에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어준이 2020년 4월 공개된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지모 씨의 녹취록 전문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그해 4월 19일 이후에도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재수사에 나섰다.

또한 이와 별도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관련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7월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후 이 전 기자는 취재진에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김어준 씨에게 '철퇴'가 내려졌다"며 "김씨는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