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단식까지 고려하며 수사절차 조정 못해…민생 챙기는 데 힘 모아달라"
與, 이재명에 "쾌유 기원…檢수사 거부 명분 돼선 안돼"
국민의힘은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단식 상황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결국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 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라며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해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기자들에게 '단식이 검찰 수사 거부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긴급 이송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을 검찰이 필요한 시기의 수사에 대해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했기에,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는 것인데 (단식을) 지속해 정당한 소환과 재판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쓴다면 그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받는 와중에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되게 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가 그와 같은 행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식을 한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수사절차를 조정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 병문안을 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진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결심이 있진 않았으나 정치 복원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 상대 당수가 단식을 왜 하는지 명분이 있어야 여당 대표도 그에 맞춰 단식장 방문이나 대화할 수 있는데, 대화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