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팔고 지방특구 가면 양도세 이연…취득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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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균형발전 시동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 稅혜택
지방특구서 사업 유지하면
사실상 양도세 면제해주는 셈
근로자엔 1가구 2주택 요건 완화
지자체 현실에 맞게 전략 세우면
정부가 최대 지원…'획일화' 탈피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 稅혜택
지방특구서 사업 유지하면
사실상 양도세 면제해주는 셈
근로자엔 1가구 2주택 요건 완화
지자체 현실에 맞게 전략 세우면
정부가 최대 지원…'획일화' 탈피

○특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완화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 이전 기업에 △10년간 재산세 감면(5년 100%+5년 50%)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기존 수도권 부동산 양도소득·법인세 과세 이연(새로 취득한 특구 내 부동산 매각 시까지) △취득세 100%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기존 부동산 과세 이연은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투자한 금액만큼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수도권 부지를 100억원에 팔고 특구 내 부지를 30억원에 샀다면 7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땅값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때는 부지를 대폭 넓혀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십 년 전 수도권 산단 등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 부지 땅값이 20~30배 오른 경우도 있어 양도차익 세금이 지방 이전을 막는 걸림돌이 돼왔다”며 “이들 기업의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과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5년간 업종 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등록하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특구에도
기업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는 특구 내 기업 근로자가 특구 지역에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에만 적용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를 기회발전특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특구 내 기업 근로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근로자가 정주 여건 때문에 이동을 원치 않는 사례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구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규제를 철폐한다. 이때 주무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예외가 인정된다. 곳곳에 산재한 규제를 중앙부처가 건건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주도의 규제특례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신/오형주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