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강화' 간담회…교원단체 "국회, 대승적으로 법안 통과시켜야"
교원단체 만난 김기현 "교권 4법,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역시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성국 회장은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170여개 교원단체가 연합해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며 "5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서 위원장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