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 예방 시설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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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취약계층이 안전한 건물을"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고와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명이 숨졌다.

불이 난 고시원은 월 입실료가 27만원 수준이라,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거주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시원에서 대피한 19명 가운데 사망자 2명을 포함한 11명이 수급자로 파악되기도 했다.

화재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를 진압하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부는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화재 취약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했지만, 고시원은 단 13%만 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311개 동 가운데 171개(55%) 동에서 보강이 끝났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1천301곳 중 931곳(71.6%)이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마쳤다.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보강률은 각 60.2%, 청소년 수련원은 60.0% 수준이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시설 운영 여건이 나빠진 데다, 공사 비용이 올라 보조금 외 자부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기한을 올해까지로 했다가, 2025년 말로 연장한 상태다.

성능 보강 소요 비용 국고 지원도 연장했다.

이에 맞춰 대전시의회도 지역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에 나섰다.

1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대전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시행 중이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건물에 필요한 간이형 소화용구 지원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