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포럼서 서면 기조발표… 통일연구원장 "북한 위반에 효력 상실"
중단했던 마차진사격장 이어 백령도內 전차사격 재개
신원식 "9·19 합의로 안보태세 와해…파기 대비해야"(종합)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 보낸 서면 기조발표에서 9·19 합의 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었고 안보태세는 와해됐다고 평가했다.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 또한 약화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일대 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유리하게 이동했고, 그 결과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수도권 서쪽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17회나 위반한 사실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가 우발적 충돌 및 확산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반과 파기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북한의 거듭된 위반으로 9·19 군사합의가 도발 억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동의하면서, 파기나 폐기 같은 이행 중지에 대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9·19 군사합의는 정치적 합의이고 법적으로 신사협정의 지위를 갖는데 북한이 위반함으로써 실효됐다"고 규정했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주제 발표에서 "남북 간 합의 '파기'는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 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초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중단됐다가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되기도 했다.

작년 9월 동해 마차진 대공사격장 재가동에 이어 지난 2월에 백령도 내부에서 전차사격도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변인은 "백령도에서 해상으로 사격은 9·19 합의에 따라 금지되지만 이 지역은 사격금지구역(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내부 사격은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앞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계속 위반한다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정요구, 비례대응 경고, 비례적 대응활동 실시, 군사합의 탈퇴 경고, 군사합의 이행 중단 선언, 합의 이전 수준 군사활동 복원 등으로 수위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소속 이윤식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고강도 군사도발을 벌이는 등 확실한 명분을 제공했을 때 그 동력으로 (9·19 군사합의) 폐기에 나서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