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식' 재개발조합 설립 급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大法, 장위3구역 인가 취소 확정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위3구역 내 토지의 약 절반을 소유한 대명종합건설은 ‘4분의 3’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유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작게 나눠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다.
민경진/박진우 기자 min@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위3구역 내 토지의 약 절반을 소유한 대명종합건설은 ‘4분의 3’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유 토지와 건축물 지분을 작게 나눠 임직원과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했다.
민경진/박진우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