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비공개 근거규정 폐지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랏돈 받으려면 '한국이 지원' 드러내야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하려면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기금 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하노이 노 딜' 이후 남측의 지원을 거부하자 일부 단체는 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의 중개 단체가 지원하는 '3자 합의'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폈다.

남측의 민간단체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중국에 있는 중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중개 단체가 물품을 구매해 자신들 명의로 북한을 지원하는 수순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3자 합의 형식 대북지원의 경우 남측 민간단체는 한국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협력 사업 기조에 따라 올해 4월 말 3자 합의 방식 사업과 수의계약 사업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도 일반적인 기금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과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고시 개정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자 합의 방식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지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계획대로 지원이 됐는지 확인도 쉽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투명한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3자 합의 방식 대북 인도지원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관련 고시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