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같은 플랫폼은 시대 흐름" vs "청년 변호사 80% 반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2차 심의…징계받은 변호사들도 참석해 입장 설명
'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종합2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하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1명도 이날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는 징계위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운영하면 변호사들이 종속되고 법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거라는 (변협의)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준 법무법인 다움 변호사도 "10년 전만 해도 영상 재판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시대와 기술의 발전으로 제도가 생긴 것처럼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라고 말했다.

로톡과 변협 측 관계자들도 징계위에 참석해 변론했다.

변론을 마치고 나온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영역에 상인이 들어오게 되면 입게되는 폐해를 알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의 80%가 플랫폼을 반대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협이 징계를 위해 만든 근거 규정이 전제부터 틀렸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종합2보)
오전 심의 시작에 앞서 엄 이사는 "123명의 변호사가 한꺼번에 징계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법무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법률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및 판사 등 외부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는 7월20일 1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순차적으로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 변호사 징계여부' 결정 또 불발…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