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사운영·복무처리 안내 공문…"교사 징계는 안 해"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9.4 추모 연가 교사에 소명 요구…"책임 강조 취지"
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지난 5일 각 학교에 보냈다.

도 교육청은 공문에서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도 교육청 공문에 일부 교사는 연가권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을 멈춘 데 대한 교사의 책임 부분과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밝혔다시피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