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는 남영숙 의원(상주)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남영숙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