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외압 행사 없었고 문자 보낸 적 없다…포렌식 의향도 있어"
野 김의겸 "수사 기록 갖고 있다" 발언에 '공무상 비밀 누설' 논란도
채상병 사건에 與 "수사단장이 항명", 野 "대통령실 개입 의심"(종합)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을 두고 21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이첩을 다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데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채상병 사건에 與 "수사단장이 항명", 野 "대통령실 개입 의심"(종합)
◇ 與 "보류 지시에도 이첩은 항명", 野 "1사단장 보호하려 외압"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이첩 보류 지시가 문제가 있다면 이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복귀한 이후 정당한 절차를 따져서 문제를 제기할 문제"라며 "그런데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으로서 살아온 군인이 해야 할 명예로운 모습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이것을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을 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 기초자료다.

누가 혐의가 있고 기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로,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며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당시 해병대 병장들의 진술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수사 기록은 진술조서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하거나 보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보고하라"고 요청했고, 유 관리관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에 與 "수사단장이 항명", 野 "대통령실 개입 의심"(종합)
◇ 국방차관 "사령관에 문자 보낸 적 없어…포렌식 할 의향 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며 "포렌식할 의향도 있고, 보안폰은 통신 기록과 보안통화 내용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다는데 거기에서도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 정보사령부를 통해 확인을 다 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박범계 의원이 재차 묻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신 차관은 "고인의 비극적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해병대 사단장이나 사령관이나 지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맺어야 하는 과실치사 문제는 명확히 법적 논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관리관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이 20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언급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묻는 김승원 의원의 말에 신 차관은 "그런 걸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 아니냐.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