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주점 방문 후 음란 행위를 하는 듯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해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태국 유흥주점 방문 후 음란 행위를 하는 듯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해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방송으로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현재는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관련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방송과 관련, "국격을 훼손했다" 등 비난 여론이 쇄도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초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영상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A씨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 영상과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