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박시온 기자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시온 기자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여전히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제휴 관계의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자기계발·건강관리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2019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 합의체는 그해 8월 "공기업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이어 다음 달 LG전자 직원이 제기한 복지포인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화손해사정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의 차익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면서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임금과 근로소득 간 개념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손해사정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을 뿐"이라며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매년 임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된 점 △특근할 경우 추가 포인트를 지급된 점 △퇴직하면 포인트가 소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복지포인트 과세 소송은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승소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한화그룹(한화시스템‧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코레일 등이 1심서 패소 후 2심을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